한 줄 요약
해상 안전의 보루인 VHF 무선설비(무전기)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증 취득 경로와 매년 부과되는 전파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기준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해설합니다.
1. 선박 VHF 무선설비 의무 설치 대상 및 법적 기준
해상에서 선박 간 통신 및 사고 발생 시 조난 신호 송출을 위해 사용되는 VHF 무선설비(무전기)는 해상 교통안전의 핵심 장비입니다. 전파법 및 전파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반드시 무선국 허가를 득하고 VHF 장비를 상시 운용해야 합니다. 특히 DSC(디지털선택호출) 기능이 탑재된 VHF 무전기는 원버튼 조난 신고가 가능하여 초단파대 무선설비 의무화의 근간을 이룹니다.
현행 법령상 총톤수 2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원거리(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활동을 하고자 하는 선박 및 모든 영리 목적의 낚시어선은 VHF 무전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선국 허가 없이 장비를 무단 운용(불법 무선국)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국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출항 신고를 하거나 해상 조업 중 교신을 진행할 때는 당일 기상 및 밀물/썰물 변화에 따른 전파 감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때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실시간 전국 물때표 및 바다 날씨 바로가기 ➔2. 제한무선통신사 교육 자격 취득 및 무선국 개설 방법
VHF 무선설비를 적법하게 조작하기 위해서는 선주 또는 선원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발급하는 제한무선통신사(Restricted Radiotelephone Operator)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으나, 현재는 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8시간의 교육 과정 이수 및 수수료 납부만으로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선박에 설치된 무선 기기에 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선박국(무선국) 개설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기의 형식승인서, 무선종사자 자격증 사본, 신청서를 제출하면 준공검사 절차를 거쳐 무선국 허가증이 발급되며, 고유의 호출부호(Call Sign)와 식별번호(MMSI)가 부여됩니다. 아래 표는 선박 무선국 개설에 필요한 제반 비용 및 절차 요약입니다.
| 행정 절차 구분 | 이수 조건 및 제출 서류 | 소요 비용 (공식 수수료) | 유효기간 및 특이사항 |
|---|---|---|---|
| 제한무선통신사 자격 취득 | 하루 8시간 이론 및 실습 교육 수강 | 60,000원 (교육비 및 면허 발급비) | 평생 유효 (갱신 의무 없음) |
| 선박 무선국 개설 신청 | 무선설비 신청서, 장비 스펙, 통신사 자격증 | 15,000원 ~ 30,000원 | 허가일로부터 5년 (5년마다 재허가 필요) |
| 무선설비 준공검사 | 개설 허가 후 전파진흥원의 기기 실물 측정 | 약 30,000원 (톤수별 상이) | 신규 개설 시 1회 필수 실시 |
주의: 허가받지 않은 직구 무전기의 불법 개설 규제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일부 핸디형 VHF 무전기는 국내 전파법 기준의 형식승인(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미인증 기기는 국내에서 무선국 개설 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하며, 이를 무단으로 켜고 송신하여 국가 해상 통신망(안전망)에 혼선을 유발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벌금형 및 기기 압수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국내 정식 발매된 형식승인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3. 전파사용료 부과 기준 및 감면/면제 대상 요건
무선국을 개설하여 무선국 허가증을 교부받은 선주는 전파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국가에 분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전파사용료(Radio Usage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레저보트용 무선국(선박국)의 경우 분기당 약 3,000원에서 5,000원 선의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익 목적이거나 영세 어민 지원을 위하여 법적으로 전파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특히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허가를 받은 어민 소유의 20톤 미만 어선이나, 해양경찰청의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공공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레저보트의 경우 관련 서류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제출하면 전파사용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본인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할 전파관리소 담당자에게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교차 검증을 거치는 것이 지출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