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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레저보트·고무보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절차: 취득세 계산법 및 수상레저 종합보험 비교

PREMIUM COLUMN작성일: 2026년 07월 31일|해양 레저 경제 칼럼

한 줄 요약

5마력 이상 소형 레저보트 및 고무보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 절차, 지자체 취득세(2%) 계산 법 및 대인·대물 수상레저 종합보험 가입 의무 수칙을 총정리합니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5마력 이상 엔진 보트, 제트스키, 콤비보트) 조건

개인 레저용 보트나 낚시용 고무보트를 신규 구매하거나 중고 양수할 때 준수해야 하는 법적 등록 의무 기준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추진기관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제트스키(수상오토바이),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및 콤비보트'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해양수산과)에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신규 등록을 완료해야 해상 운항이 가능합니다. 5마력 미만 미니 보트는 등록 면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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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저보트 구매 시 취득세(매매가 2%) 계산법 및 지자체 신규 등록 제출 서류

보트 매매계약 후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 세율 산정법과 필요 서류 목록입니다.

레저보트 취득세는 '신조선/중고 매매 신고 가격의 2%(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약 2.2%)'가 부과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중고), 안전검사증명서,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입니다. 아래 보트 행정 가이드표입니다.

행정 항목 법적 부과 기준 및 세율 제출처 및 절차 기관 미이행 시 과태료 및 불이익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5마력 이상 엔진 보트 / 제트스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해양과 미등록 운항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레저보트 취득세 납부 매매 신고 가액의 2.2% (60일 이내) 지자체 세무과 (세목별 납부) 기한 초과 시 20% 무신고 가산세 부과
수상레저 종합보험 가입 대인 1.5억 원 / 대물 1천만 원 이상 손해보험사 (수상레저 전용) 미가입 시 레저기구 등록 전면 불가

경고: 5마력 이상 레저보트 미등록 운항 및 수상레저보험 미가입 형사 처벌 주의

등록 대상 레저보트를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해상에서 운항하다 해양경찰에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인 1억 5천만 원 이상 필수 보장 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안전검사 승인이 거부되오니 갱신 일자를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3. 수상레저 종합보험 필수 가입 의무(대인 1억5천/대물 1천만 원) 및 안전검사 필증

안전한 마린 라이프를 위한 보트 종합보험 검토 가이드입니다.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서 시행하는 '레저기구 신규/정기 안전검사(5년 주기)'를 필히 통과해야 활기찬 레저 낚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 규정을 준수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보팅 라이프를 만끽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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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칼럼니스트
공인선박중개사 / 해양레저 전문 애널리스트
본 칼럼은 신뢰할 수 있는 해양 레저 실무 및 금융 지원 법규를 바탕으로 정밀 검토되어 기술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마린 라이프를 지원합니다.
의무 면책 고지: 본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계약, 등록 및 세무 업무 처리 시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